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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포상금 제도] 파손된 차도I 포상금, 신고대상, 신고방법, 포상금지급기준, 최대20만원

by 님리토 2023. 10. 11.

 

 

 

안녕하세요. 

 

서울시 관련 정보를 조회하다가 발견한. 정보! 

파손된 도로를 신고하여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고합니다. 

 

1회 제보했다고 해서 바로 포상금을 주는건 아니고, 누적 횟수에 따라 포상금액이 차등화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신고대상,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큰 들은 “파손된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반기별 10건 이상 신고하시면 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 신고대상 : 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교통안전 도로부속물 포함) 파손

                   (차도 :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 신고방법 :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로 다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제보하면되니 편하네요~ 

      전 화 : 120 다산콜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인 터 넷 :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파손된 차도(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신고 방법, 포상금

- 포상금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 [별표]

신고건수 10건 이상 ~
50건 미만
50건 이상 ~
100건 미만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500건 이상
포상금액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도 있으니 아래내용 읽어주세요.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길을 다니면서 파손된 도로도 신고하여 시에서 빠르게 정비가 가능하니 좋고, 제보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으니 좋고 

완전 서로서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추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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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안전 < 서울특별시 (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