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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7

산업안전보건법_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모든 사업장이 자기 직원만 두고도 운영되는경우도 있지만 하청업체 같은 도급직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을거에요. 도급직은 본인 회사에서 정식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때문에 도급직원, 즉 하청직원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급직원을 두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해한 작업은 도급금지를 해야하죠. 위험한 업무라고 정식 고용한 직원이 아닌 외부업체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급의 승인,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 해야 하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직원을 관리해야하며.. 2023. 12. 22.
산업안전보건법_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4절 안전검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와 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나의 사업장이 안전한 사업장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고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그리고 자율안전표시의 사용 금지 등 다각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해야할 확인, 활동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이 중에서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와 안전검사에 대.. 2023. 12. 21.
산업안전보건법_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여러 내용이 적혀있긴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본부의 경우 등 일반적이지 않은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법령과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합니다. 아래의 관련법령 내용 숙지하셔서, 각 산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3. 12. 19.
산업안전보건법_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도급의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해지는 요즘 (당연한 내용이긴 합니다. 내 사업장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니까요!)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기본이겠죠?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5장에 있는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큰 틀안에 도급의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내용 숙지하여서 도급인을 두는 사업장이라면 법의 틀을 꼭 지켜서 업무를 해나가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