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분들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알짜기업들이 많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세금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 네이버 백과사전의 정의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 근로소득을 하면서 세금을 떼는데 청년이라면 이 소득세가 90% 감면되기에 10만 원이 원래 소득세였다면 1만 원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완전 꿀이죠?
*신청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감면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신청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감면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임원, 최대주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제외됨)
그리고 아래에 추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연합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장애인·경력 단절 여성 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15∼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매해 200만원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얘기다.>
라는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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