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1 청년중소기업소득세감면I신청방법I대상I혜택I경력단절여성I장애인I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분들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알짜기업들이 많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세금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공유합니다. -> 네이버 백과사전의 정의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 근로소득을 하면서 세금을 떼는데 청년이라면 이 소득세가 90% 감면되기에 10만 원이 원래 소득세였다면 1만 원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완전 꿀이죠? *신청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감면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신청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감면요건..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