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잘 모르고 있던 제도인데 소득세 감면혜택 제도가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소득세 감면 정도가.... 무려 90%니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네요.
엄청난 할인율이죠?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니,,,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감면 혜택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청년이여야하고, (청년이 아닌 다른 대상 중 가능한 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 기재해 놓을게요!)
중소기업에 취업한사람이여야합니다.
대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소득세 90% 감면은 못 받습니다.
→결론! 만 나이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인 자 이면서 중소기업에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급여기준으로 소득세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90% 감면혜택을 받아 소득세는 1만 원만 내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위에 기재한 내용은 청년 기준이고, 청년만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청년 외에 가능한 대상군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있는데요
-고령자의 기준은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 찬정자
-경력단절여성의 기준은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가능합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청년은 신청일로부터 5년/ 90%감면
고령자는 신청일로부터 3년 / 70%감면
장애인도 신청일로부터 3년 / 70%감면
경력단절여성도 신청일로부터 3년 / 70%감면
그리고 모든 대상 모두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가져온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 요건
- 1근로자
감면요건 : 근로자 -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포함구분요건감면 기간감면율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2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 방법(①→②)
-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는 널리 널리 알려져야 하기에 글 올려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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