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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소득세감면정보/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최대90%감면/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

by 님리토 2023. 12. 1.

 

안녕하세요. 
저도 잘 모르고 있던 제도인데 소득세 감면혜택 제도가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소득세 감면 정도가.... 무려 90%니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네요. 
엄청난 할인율이죠?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니,,,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감면 혜택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청년이여야하고, (청년이 아닌 다른 대상 중 가능한 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 기재해 놓을게요!) 
중소기업에 취업한사람이여야합니다. 
대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소득세 90% 감면은 못 받습니다. 
→결론! 만 나이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인 자 이면서 중소기업에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급여기준으로 소득세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90% 감면혜택을 받아 소득세는 1만 원만 내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위에 기재한 내용은 청년 기준이고, 청년만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청년 외에 가능한 대상군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있는데요 
-고령자의 기준은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 찬정자 
-경력단절여성의 기준은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가능합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청년은 신청일로부터 5년/ 90%감면
고령자는 신청일로부터 3년 / 70%감면
장애인도  신청일로부터 3년 / 70%감면
경력단절여성도  신청일로부터 3년 / 70%감면

그리고 모든 대상 모두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가져온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요건

  1. 1근로자
    감면요건 : 근로자 -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포함구분요건감면 기간감면율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1.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1.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2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 방법(①→②)

  1.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는 널리 널리 알려져야 하기에 글 올려봅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