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정보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확대 정보_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by 님리토 2023. 11. 17.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출산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보다 더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보다가 발견한 정보! 

임신출산관련 진료비 지급을 더 늘려주나 봐요. 

저때는 아이 한명당 5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인가요? ㅎ)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 현재는 아이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되는 조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1월 15일에 작성된 글이고 적용은 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내년에 출산하시는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확대는 국민에게 좋은일이니까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1

 

국민건강보험법50,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 2021.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15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다태아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5조 및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20주 이상임신 유지하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공문을 다운받아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 2021.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한 임산부 등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임산부 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것

  2. 임산부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임신 주(週) 수가 20주 이상일 것

    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는 제외한다)가 둘 이상일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에게 영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액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60만원 + 〔(태아의 수 - 2) × 100만원〕

제6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2. 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주수가 기재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나.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의 처리방법 및 대리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요양기관 확인란 중 “담당의사(면허번호)”를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 중 “담당의사(면허번호)”를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태아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20주 이상 임신 유지하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해당하여서 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 추가 진료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문서뷰어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