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1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모든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5인이상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월 27일부터 시작)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다시 많이 알아보시는것같아요. 저도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래내용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것같아 내용 올려봅니다. 내용중에 Q&A도 포함되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