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_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근로환경의 개선, 작업환경측정,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사업주의의무, 건강관리카드 등
안녕하세요. 막상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 보건 활동을 할 때 많이 막막한 부분 중 하나가 보건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보건관리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자 보건관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이 기틀이 됩니다. 근로환경 개선이란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알아내고 그 유해인자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는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근로자..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