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녕하세요. 당연히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야 할 부분은 맞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부각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해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우선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체제 먼저 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 2장, 제1절을 살펴보선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2023.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