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벌금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아파트 복도, 계단 등 물건 적재 시 벌금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화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인명피해도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남에 따라 여러가구에 피해를 끼치고 인명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여러 단속을 다시 시행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국민의 일생생활에 많이 근접해 있는 부분을 우선 살펴보자면 아마도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적재물을 쌓아놓는 부분일겁니다. 아파트의 현관문을 벗어나면 내집앞이지만 공용공간이고 대피공간이기에 원칙대로라면 적재물이 없어야 해요. 적재물이라면 쉽게 예를 든다면 유모차, 킥보드, 카트, 박스, 재활용품, 쓰레기,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현관앞에 놓는다면 화재가 났을 때 이 물건들에 쉽게 불이 붙어 복도를 통해 쉽게 불이 번질 수 있고, 대피가 어려울 수 ..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