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1 산업안전보건법_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여러 내용이 적혀있긴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본부의 경우 등 일반적이지 않은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법령과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합니다. 아래의 관련법령 내용 숙지하셔서, 각 산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