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산업안전보건1 산업안전보건법_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도급의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해지는 요즘 (당연한 내용이긴 합니다. 내 사업장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니까요!)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기본이겠죠?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5장에 있는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큰 틀안에 도급의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내용 숙지하여서 도급인을 두는 사업장이라면 법의 틀을 꼭 지켜서 업무를 해나가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 202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