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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됩니다.

by 님리토 2024. 1. 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남성이라면 우리나라는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청년 연령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어 가지고왔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나이에 해당된다면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병역의무를 다하면 청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을 늘려준다니, 다행입니다. 

아래에 첨부한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②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③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044-202-7193)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