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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임신출산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_입소대기 신청순서, 방법

by 님리토 2024. 1. 16.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새 학기가 다가옵니다. 

다들 자녀 출산하자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걸어놓긴 하겠지만! 

다른 아직 대기해놓지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어린이집을 늦게 보내고 싶은 이유로!) 

그리고 새로운 어린이집을 대기하려는 분들도 계실거고 어린이집 대기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칭... 어린이집 대기했던 경력 8~9년차로 베테랑? 인 제가 

오늘은 입소대기 순서와  입소대기 신청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임신육아정보포털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회원가입하면서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할 자녀 정보를 등록하고!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입소대기예약을 걸면됩니다. 

그리고 순번이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입소순번이 되었으니 입소할 건지 전화 또는 문자가 와요. 

입소한다고 하면 입소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어린이집대기신청할때 자녀에 대해 기록했던 증빙자료 제출하고 입소날이 되면 입소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어린이집대기신청할때 자녀에 대해 기록했던 증빙자료 제출이란 맞벌이, 다자녀 등 관련된 정보입니다. (재직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소대기점수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하단에 첨부한 내용 참고해주시면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아래의 회색글씨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1순위 : 항목당 100점(단,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이고 3자녀 이상시 7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 순서

  • STEP 1아동등록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등록합니다.

  • STEP 2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 STEP 3예약 신청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 STEP 4입소대상자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STEP 5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 STEP 6아동입소처리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입소대기 신청안내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 일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내/외 원아를 동시 모집. "직장입소모집공고" 메뉴 참고

운영방안

  •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이면 2개소,미재원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포함)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 필수)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 항목당 100점(단,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이고 3자녀 이상시 7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터 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