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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혼부부, FAQ 등

by 님리토 2023. 12. 8.

안녕하세요. 

청년분들 중에 사회초년생도 계시고 초년생은 아니지만 집을 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실거에요. 

그런데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누군가에게는 큰돈이 아닐수있지만, 저에게는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글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업소개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 모집절차
    •  
    •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 → 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온라인 신청 권장
    •  
      지원대상 심사
      자치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치구 → 신청자
  • 신청기간 : 23.7.26.(수)10:00 ~ 상시 접수
  • 신청자격 :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제출서류 항목발급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등
    ③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그리고 위의 내용만으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관련 FAQ가 있어서 아래의 내용 참고 해주세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Q01 지원방식과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A01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Q0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02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Q0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한 것을 지원해주나요?

A03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 다면 지원대상입니다.

 

Q04 ’22.12.31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A05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05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05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06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06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07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A07 현행 시·도지자체 청년조례에 따라 경기,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예시: 서울 소재 ‘84.3.23. 출생자는 ’23.7.26. 기준 신청 불가) 시·군·구별로 청년의 연령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기준으로 판단

 

Q08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08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3.9.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16.9.1.~’23.9.1 인 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며, ’16.8.31.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 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09 기혼자이나, 신혼부부는 아닌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09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10 현재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0 소득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1 현재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무주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11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하며, 형제·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조회 하며 확인하며,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 택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2 오피스텔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A12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동일)

 

Q13 보증보험은 ’23. 1. 1. 이후 가입하였으나, 계약 해지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3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14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지원가능한가요?

A14 본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일부분만 가져온 내용이기에 공고문과 더 자세한 FAQ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년몽땅청보통에 들어가서 

주거>주거비지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 순서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몽땅정보통 (주거>주거비지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