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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서비스, 소규모주택단지, 신청방법/신청대상/조건 등

by 님리토 2023. 11. 8.

 

안녕하세요. 

요즘 노후화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우리 집도 재건축이 가능할지?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거예요. 

용적률이 낮은 주택이라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겠지만, 용적률이 높고 세대수도 적은 아파트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시에서 무료로 재건축 사업성을 진단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단지가 대상은 아니고 소규모 단지만 대상이라고해요. 

여기서 소규모단지는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뜻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 서울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11. 30.(목)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에 하나이다.

○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되며, 특히 올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 서울시는 ’21년 15개소, ’22년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 11.1(수)부터 한 달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소규모재건축)에서 내용 확인 가능하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내용/신청요건/공모일정/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내용

① (건축계획)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및 종상향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계획(안) 제시

② (사업성분석) 감정평가사가 종전·종후자산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 산출

 

* 신청요건

ㅇ (신청대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부지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주택단지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 공모일정

공모 공고 공모 접수 대상지 평가/선정 사업성분석 결과 제공
공모 진행   공모접수
동의율 10% 이상
  사업성분석 대상지 분석/
대상지 선정
  현장 및 현황조사/
주민 면담,
사업성분석
  사업성분석
(추정분담금)안내
‘23. 11.   ‘23. 11. 1~30   ‘23. 12.   ‘24. 1. ~ ‘24. 5.   ‘24. 5.~6.

 

 

* 대상지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공공성요건 충족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참여의지,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선정

ㅇ (신청서류 검토) 사업요건, 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 계량화 평가

ㅇ (결과 활용) 항목별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① 조합설립 이전 공모대상

구분
(가중치 %)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민 참여의지
(60)
주민동의율 ①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
▸30% 이상: 60 / 30~20%: 40 / 20~10%: 20
주거환경 개선기여
(40)
주택노후도 ① 법정요건(2/3) 이상의 주택 노후도(30)
▸40년 이상: 30 / 40~35년: 20 / 35~30년: 10
※ 건축물별로 노후도가 다를 경우, 연면적대비 노후평균 산정
② 안전우려등급(D,E) 판정 시 가점(10)

② 조합설립 이후 공모대상(설계자 미선정 사업지)

구분
(가중치 %)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민 참여의지
(60)
주민동의율 ①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
▸30% 이상: 60 / 30~20%: 40 / 20~10%: 20
주거환경 개선기여
(40)
사업지연율 ① 조합설립 이후 경과년수(30)
▸5년 이상: 30 / 4~5년: 20 / 3~4년: 10
② 설계자 미선정 시 가점(10)

※ 사업추진 지침 및 선정심사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기준은 변경 가능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있는 주택인지 알아볼수있는 기회인것같습니다. 

아래에 출처 url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또! 좋은 정보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출처: (석간)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지원 >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