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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됩니다.

님리토 2024. 1. 30. 12:4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남성이라면 우리나라는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청년 연령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어 가지고왔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나이에 해당된다면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병역의무를 다하면 청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을 늘려준다니, 다행입니다. 

아래에 첨부한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②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③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044-202-7193)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