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보

서울형기초보장제 현금지급 생계급여 지원대상 지원서류

님리토 2023. 9. 8. 12:46

안녕하세요.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텐데요.

그런 상황을 보장해주기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인 생계급여제도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인 생계급여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서는 복지정책과/현금으로 매월(소득대비차등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사업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사업내용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이 발생되기에,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 (국기초 우선 적용)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 동 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금융재산 : 3천만 원 초과자 선정 제외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4. 신청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5. 문의처

02-2133-7338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 찾기 | 서울복지포털 (seoul.go.kr)